2017년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6차 인권교육 안내 |
우리나라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을 모든 정신질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으며, 자발적 입원을 보장받을 권리, 자유로운 환경 및 통신을 보장 받을 권리 등을 기본 이념으로 규정하고 있다(정신보건법 제2조). 따라서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종사자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도모하고 정신질환자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정신질환자의 인권 침해에 대한 민감성을 기르고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장하며 그들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 안 내 - - 일시: 2017.12.7.(목) 13:30~17:30(총 240분) - 장소: 전라북도청 3층 중회의실2 - 대상: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 교육세부일정 시 간 | 주 제 | 강사 | 13:00~13:30 | 접수 | - | 13:30~15:30 | 인권감수성 | 김성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15:30~17:30 | 인권의 이해 | 이계룡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17:30~ | 질의응답 및 폐회식 | - |
※ 교육주제와 강사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접수방법: 전라북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www.jbmhc.or.kr) 교육신청을 통해 접수 ※ 사전 접수자에 한하여 교육 제공, 현장 접수 절대 불가 - 접수기간: 2017.11.20.(월)~12.1.(금) 18:00 ※ 접수 기한 내에 입금 완료 되지 않을 경우 교육 취소 될 수 있음. - 참가비: 금10,000원(금일만원) - 참가비 입금계좌: 전북은행 1013-01-1448121 예금주: 전라북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 참가비 입금 : 1. 사전접수 시 개인으로 신청한 경우, 교육 신청자의 이름과 동일한 이름으로 입금(입금한 계좌의 예금주명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 교육 취소될 수 있음) 2. 사전 접수 시 단체로 신청한 경우, 교육 신청한 단체의 이름으로 교육비 입금(교육신청 인원수에 맞게 전체 금액 입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