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자유로운 환경을 누릴 권리,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권리 등을 기본이념으로 규정하고 있다(정신건강복지법, 제2조). 그러나 여전히 정신질환자는 사회적 편견으로 인하여 인권을 침해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들이 인권에 대한 이해와 인권감수성 향상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인권 침해에 대한 민감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 안 내 -
1. 세부내용
- 교육일시: 2018. 7. 18.(수) 13:30 ~ 17:30
- 교육대상: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 교육장소: 전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관(11-4호) 1층
- 교육 세부일정
시 간 | 주 제 | 강사 |
13:00~13:30 | 접수 | - |
13:30~15:30 (120분) | 인권의 이해 | 홍정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
15:30~17:30 (120분) | 인권 감수성 | 이계룡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17:30~ | 질의응답 및 폐회식 | - |
※ 교육주제와 강사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접수방법: 대상기관 공문 발송 이후 교육 참여 희망자는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 사전 접수자에 한하여 교육 제공, 현장 접수 절대 불가
- 접수기간: 2018. 7. 2.(월) 09:00 ~ 7. 10.(화) 18:00
- 교육주제: 인권에 관한 전반적 내용
- 참가비: 금10,000원(금일만원)
※ 접수 기한 내에 입금 완료 되지 않을 경우 교육 취소 될 수 있음.
- 참가비 입금계좌:
전북은행 1013-01-1448121 예금주: 전라북도정신건강복지센터
- 참가비 입금:
1. 개인으로 사전접수 한 경우, 신청자의 이름으로 입금
(입금한 계좌의 예금주명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 교육 취소될 수 있음)
2. 단체로 사전접수 한 경우, 신청한 단체의 이름으로 입금
(교육신청 인원수에 맞게 전체 금액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