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정신건강복지센터 공고 제2026-4호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운전 기사 단기 고용 공고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기동력 있는 버스를 활용하여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전북특별자치도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추진하는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를 운행해주실 인력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6월 1일전북특별자치도정신건강복지센터장1. 모집 부분○ 모집인원 : 마음안심버스(현대 쏠라티) 운전 가능한자 0명○ 활동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내○ 활동기간 : 2026. 7. ~ 9. (근무 시작 일로부터 3개월)○ 업무내용 :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운행 2. 자격요건○ 필수요건- 1종 보통 운전면허증 소지자- 운전경력 5년 이상○ 우대요건- 1종 대형 운전면허증 소지자 우대- 운수업 등 운전관련 경력 우대- 무사고 운전자 3. 근무 조건 등○ 근무시간 : 1회 8시간(최대)○ 근무내용- 전북특별자치도 내 마음안심버스 미운영 지역 6곳(군산·부안·임실·무주·장수·순창) 차량 지원 요청 시 해당 지역까지 차량 인수·인계○ 급여내용- 운전 기사 운영비: 시급 12,410원(고용보험비 등 세금, 교통비 포함)- 기타: 식사비 등 미제공 4. 제출 서류- 지원신청서 1부- 운전면허증 등 자격증 사본 1부(주민등록번호 가려서 제출)- 운전경력증명서 1부-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동의서 1부 5. 신청방법- 제출 서류 작성 후 이메일(jbmhc@hanmail.net) 접수 6. 진행일정○ 진행일정구 분일 정기타채용 공고2026. 6. 1.(월) ~ 12.(금) 응시원서 접수2026. 6. 15.(월) ~ 19.(금)이메일 접수면접심사2026. 6. 24.(수)개별통보*기관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합격자 발표2026. 6. 25.(목) 7. 기타 참고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전북특별자치도 감사계획 등으로 인하여 3년간 보관된 후 파기 처리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민감 개인정보는 삭제 또는 마스킹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력서에는 반드시 연락처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사업팀 강은찬(063-270-978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6-06-01
안내「당사자 활동지원사업 활동지원 신청 ...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정신질환 당사자 및 동료지원가가주도적으로 기획·운영하는 회복지원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당사자 활동지원사업” 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내 정신질환 당사자 및 동료지원가가 현재 참여하고 있거나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회복지원 활동에 대해활동계획 및 예산 사용계획을 검토하여 활동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6. 5. 전북특별자치도정신건강복지센터장 1. 신청 개요 가. 사 업 명: 당사자 활동지원사업 나. 활동기간: 2026. 7. ~ 11. 다. 신청대상: 도내 회복지원 활동 참여를 희망하는 정신질환 당사자 및 동료지원가 라. 신청방법: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유관기관 안내를 통한 이메일 신청 마. 지원내용: - 당사자 자조모임, 회복경험 공유, 회의·간담회 - 회복지원 캠페인, 교육·워크숍 참여 등 회복지원 활동 - 활동 운영에 필요한 다과비, 식사비, 활동 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재료비, 프로그램 참여비, 문화·예술 체험 비용 등 ※ 다과비, 식사비, 프로그램 참여비 등은 기관 예산 집행 기준에 따라 지원 ※ 활동 목적과 예산 사용계획이 사업 목적에 부합하고, 기관 예산 집행 기준에 따라 지출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예산 범위 내 지원 ※ 활동 목적과 무관한 개인적 소비성 지출, 유류비·교통비, 주류·담배, 단순 친목·유흥성 활동 등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바. 지원규모: 예산 범위 내 지원 ※ 신청 현황, 활동계획 및 예산 사용계획 검토에 따라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2. 신청 가능 활동 가. 당사자 회복지원, 사회참여, 자조활동, 회복경험 공유 등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나. 활동 기간, 회기, 참여 인원, 활동 장소, 지원 요청사항 및 예산 사용계획이 구체적으로 작성된 활동 다. 다회성 활동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부 검토를 통해 지원 가능 라. 지원 요청 예산은 활동계획 및 참여 인원에 근거하여 편성해야 하며, 기관 예산 집행 기준에 부합해야 함.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2026. 6. 1.(월) ~ 6. 17.(수) 15:00까지 나. 신청방법 - 접수 기간 내 이메일 접수 - 이메일: jbmhc@hanmail.net - 메일 제목: 당사자 활동지원사업 활동지원 신청서_성명 ※ 2026. 6. 17.(수) 15: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다. 자격요건 - 아래 4가지 항목 중 한가지 이상 충족한 자 ① 도내 정신질환 당사자 또는 동료지원가로서 회복지원 활동에 관심이 있는 자 ② 동료지원가 양성과정 이수자 또는 동료지원 활동 경험이 있는 자 ③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정신재활시설 등록 이용 만 1년 이상인 자 ④ 기관 추천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 라. 제출서류 - 당사자 활동지원사업 활동지원 신청서 1부 (붙임 1) ※ 활동계획 및 예산 사용계획 포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민감정보 처리 동의서 1부 (붙임 2) - 참여자 명단 1부 (붙임 3) ※ 2인 이상 활동 시 제출 - 기관 이용 확인서 1부 (붙임 4) ※ 해당자에 한함 - 기관 추천서 1부 (붙임 5) ※ 해당자에 한함 - 동료지원가 양성과정 수료증 또는 활동경력 증빙자료 1부 (붙임 6) ※ 해당자에 한함 - 통장 사본 1부 ※ 활동지원 선정 안내 후 제출 가능 ※ 제출서류 양식은 본 기관 홈페이지 (www.jbmhc.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붙임3 ~ 붙임6은 해당자에 한함 마. 활동지원 선정 안내: 2026. 6. 26.(금), 개별 안내 4. 지원 절차 및 일정 가. 지원 절차신청서 제출→활동계획 및 예산 사용계획 검토→활동지원 선정 안내 ↓활동비 지원←활동보고서 및 지출 증빙서류 제출←활동 진행 나. 신청 및 검토 일정 구분일정내용안내기간2026. 5. 27.(수)~ 6. 17.(수)홈페이지 및 SNS 게시,유관기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 활용 홍보신청기간2026. 6. 1.(월)~ 6. 17.(수) 15:00까지이메일 접수제출서류 검토2026. 6. 18.(목)~ 6. 24.(수)제출서류,활동계획 및 예산 사용계획 검토활동지원 선정 안내2026. 6. 26.(금)개별 안내오리엔테이션2026. 6. 30.(화)활동 운영 기준, 활동보고서및 지출 증빙서류 제출 방법 안내 등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활동계획 검토 내용 - 제출서류 및 신청내용 확인 - 활동 목적이 당사자 회복지원, 사회참여, 자조활동, 회복경험 공유 등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지 검토 - 활동 기간, 회기, 참여 인원, 활동 내용 등 활동계획의 구체성 확인 - 활동 운영에 필요한 예산 사용계획의 적절성 확인 - 예산 범위 내 지원 가능 여부 검토 라. 활동보고 및 지출 증빙 - 활동지원 선정 안내를 받은 경우, 활동 진행 후 활동보고서 및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지출 증빙서류는 영수증, 거래명세서, 활동사진 등 활동 내용과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제출해야 함. - 활동보고서 및 지출 증빙서류 검토 후 예산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원함. - 지출 증빙이 어렵거나 활동 목적과 무관한 지출로 확인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사전 협의 없이 예산 집행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항목을 지출한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5.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나. 제출서류의 누락, 기재 착오,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 운영 및 활동지원 검토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라. 신청 현황 및 예산 범위에 따라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마. 본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사업팀 담당자 (☎ 063-270-9783)에게 문의 바랍니다.
2026-05-27
안내2025년 전북특별자치도정신건강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25년 11월 26일부터 같은 해 12월 12일까지 실시한 재무감사와 관련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자치감사규정 제35조 제5항에 따라 감사결과 '기관경고' 처분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6년 5월 26일전북특별자치도정신건강복지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