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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활동지원사업 활동지원 신청 안내」
관리자 | 2026-05-27 10:30:40 | 안내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정신질환 당사자 및 동료지원가가

주도적으로 기획·운영하는 회복지원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당사자 활동지원사업” 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내 정신질환 당사자 및 동료지원가가 현재 참여하고 있거나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회복지원 활동에 대해

활동계획 및 예산 사용계획을 검토하여 활동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6. 5.

 

전북특별자치도정신건강복지센터장

 

 

1. 신청 개요

  가. 사 업 명: 당사자 활동지원사업

  나. 활동기간: 2026. 7. ~ 11.

  다. 신청대상: 도내 회복지원 활동 참여를 희망하는 정신질환 당사자 및 동료지원가

  라. 신청방법: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유관기관 안내를 통한 이메일 신청

  마. 지원내용:

    - 당사자 자조모임, 회복경험 공유, 회의·간담회

    - 회복지원 캠페인, 교육·워크숍 참여 등 회복지원 활동

    - 활동 운영에 필요한 다과비, 식사비, 활동 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재료비, 프로그램 참여비, 문화·예술 체험 비용 등

     ※ 다과비, 식사비, 프로그램 참여비 등은 기관 예산 집행 기준에 따라 지원

     ※ 활동 목적과 예산 사용계획이 사업 목적에 부합하고, 기관 예산 집행 기준에 따라 지출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예산 범위 내 지원

     ※ 활동 목적과 무관한 개인적 소비성 지출, 유류비·교통비, 주류·담배, 단순 친목·유흥성 활동 등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바. 지원규모: 예산 범위 내 지원

     ※ 신청 현황, 활동계획 및 예산 사용계획 검토에 따라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2. 신청 가능 활동

  가. 당사자 회복지원, 사회참여, 자조활동, 회복경험 공유 등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나. 활동 기간, 회기, 참여 인원, 활동 장소, 지원 요청사항 및 예산 사용계획이 구체적으로 작성된 활동

  다. 다회성 활동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부 검토를 통해 지원 가능

  라. 지원 요청 예산은 활동계획 및 참여 인원에 근거하여 편성해야 하며, 기관 예산 집행 기준에 부합해야 함.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2026. 6. 1.() ~ 6. 17.() 15:00까지

  나. 신청방법

    - 접수 기간 내 이메일 접수

    - 이메일: jbmhc@hanmail.net

    - 메일 제목: 당사자 활동지원사업 활동지원 신청서_성명

     ※ 2026. 6. 17.() 15: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다. 자격요건

    - 아래 4가지 항목 중 한가지 이상 충족한 자

    ① 도내 정신질환 당사자 또는 동료지원가로서 회복지원 활동에 관심이 있는 자

    ② 동료지원가 양성과정 이수자 또는 동료지원 활동 경험이 있는 자

    ③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정신재활시설 등록 이용 만 1년 이상인 자

    ④ 기관 추천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

  라. 제출서류

    - 당사자 활동지원사업 활동지원 신청서 1(붙임 1)

     ※ 활동계획 및 예산 사용계획 포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민감정보 처리 동의서 1(붙임 2)

    - 참여자 명단 1(붙임 3) 2인 이상 활동 시 제출

    - 기관 이용 확인서 1(붙임 4) 해당자에 한함

    - 기관 추천서 1(붙임 5) 해당자에 한함

    - 동료지원가 양성과정 수료증 또는 활동경력 증빙자료 1(붙임 6) 해당자에 한함

    - 통장 사본 1활동지원 선정 안내 후 제출 가능

     ※ 제출서류 양식은 본 기관 홈페이지 (www.jbmhc.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붙임3 ~ 붙임6은 해당자에 한함

  마. 활동지원 선정 안내: 2026. 6. 26.(), 개별 안내

 

4. 지원 절차 및 일정

  가. 지원 절차

신청서 제출

활동계획 및 예산 사용계획 검토

활동지원 선정 안내

 

 

 

 

활동비 지원

활동보고서 및 지출 증빙서류 제출

활동 진행

  나. 신청 및 검토 일정

 

구분

일정

내용

안내기간

2026. 5. 27.()

~ 6. 17.()

홈페이지 및 SNS 게시,

유관기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 활용 홍보

신청기간

2026. 6. 1.()

~ 6. 17.() 15:00까지

이메일 접수

제출서류 검토

2026. 6. 18.()

~ 6. 24.()

제출서류,

활동계획 및 예산 사용계획 검토

활동지원 선정 안내

2026. 6. 26.()

개별 안내

오리엔테이션

2026. 6. 30.()

활동 운영 기준, 활동보고서

및 지출 증빙서류 제출 방법 안내 등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활동계획 검토 내용

    - 제출서류 및 신청내용 확인

    - 활동 목적이 당사자 회복지원, 사회참여, 자조활동, 회복경험 공유 등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지 검토

    - 활동 기간, 회기, 참여 인원, 활동 내용 등 활동계획의 구체성 확인

    - 활동 운영에 필요한 예산 사용계획의 적절성 확인

    - 예산 범위 내 지원 가능 여부 검토

  라. 활동보고 및 지출 증빙

    - 활동지원 선정 안내를 받은 경우, 활동 진행 후 활동보고서 및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지출 증빙서류는 영수증, 거래명세서, 활동사진 등 활동 내용과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제출해야 함.

    - 활동보고서 및 지출 증빙서류 검토 후 예산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원함.

    - 지출 증빙이 어렵거나 활동 목적과 무관한 지출로 확인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사전 협의 없이 예산 집행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항목을 지출한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5.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나. 제출서류의 누락, 기재 착오,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 운영 및 활동지원 검토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라. 신청 현황 및 예산 범위에 따라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마. 본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사업팀 담당자 (063-270-9783)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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