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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교육이란?
자살예방교육은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자살위기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일부 기관은 매년 1회 이상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
자살예방 인식개선교육
생명존중의 중요성
자기이해와 마음돌봄
도움 요청 방법
생명존중 문화 조성
생명지킴이 교육
자살 문제와 현황
자살위험요인 및 경고신호
자살위기 대응 방법
전문기관 연계 방법
[관련 법령 - 자살예방법 제17조]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육 대상
1
자살예방교육 의무 대상(결과제출 의무)
학생(초, 중, 고등학생), 교원 및 교직원
사회복지 관련 시설장 및 종사자
병원급 의료기관
2
자살예방교육 노력대상
프로그램 종류
[전북특별자치도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승인교육 프로그램]
정신건강복지센터
대상
교육명
교육방법
교육시간
성인
전북특별자치도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소중한 숨'[기본형]
집합교육
180분
성인
전북특별자치도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소중한 숨'[단축형]
집합교육
60분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예방 승인교육 프로그램 (※ https://edu.kfsp.or.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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