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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정보

자살예방교육이란?

  • 자살예방교육은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자살위기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입니다.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일부 기관은 매년 1회 이상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

자살예방 인식개선교육
  • 생명존중의 중요성
  • 자기이해와 마음돌봄
  • 도움 요청 방법
  • 생명존중 문화 조성
생명지킴이 교육
  • 자살 문제와 현황
  • 자살위험요인 및 경고신호
  • 자살위기 대응 방법
  • 전문기관 연계 방법

[관련 법령 - 자살예방법 제17조]

  •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육 대상

1자살예방교육 의무 대상(결과제출 의무)
  1. 학생(초, 중, 고등학생), 교원 및 교직원
  2. 사회복지 관련 시설장 및 종사자
  3. 병원급 의료기관
2자살예방교육 노력대상

프로그램 종류

[전북특별자치도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승인교육 프로그램]
정신건강복지센터
대상 교육명 교육방법 교육시간
성인 전북특별자치도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소중한 숨'[기본형] 집합교육 180분
성인 전북특별자치도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소중한 숨'[단축형] 집합교육 60분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예방 승인교육 프로그램 (※ https://edu.kfsp.or.kr 참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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